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0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전자지급보증서 해지 요청에 대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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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은행은 전자지급보증서의 해지 요청이 오류인 경우 그 취소를 결제원에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보증처가 해지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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