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06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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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지급보증서 채무이행청구 요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전자지급보증서 채무이행청구 요청】

①발급은행은 보증처로부터 전자지급보증서의 채무이행청구를 받으면 해당내용을

결제원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채무이행청구 요청은 보증만료일 이후 채무이행

청구 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②결제원은 발급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채무이행청구 요청내용을 보증처가 확인

하고 채무이행청구 동의를 한 경우 그 내용과 보증처의 계좌번호를 발급은행에 즉

시 전송하여야 한다.

③발급은행은 채무이행이 완료되면 해당 전자지급보증서의 채무소멸 내용을 결제

원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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