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0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전자지급보증서 채무이행청구 요청】
①발급은행은 보증처로부터 전자지급보증서의 채무이행청구를 받으면 해당내용을
결제원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채무이행청구 요청은 보증만료일 이후 채무이행
청구 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②결제원은 발급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채무이행청구 요청내용을 보증처가 확인
하고 채무이행청구 동의를 한 경우 그 내용과 보증처의 계좌번호를 발급은행에 즉
시 전송하여야 한다.
③발급은행은 채무이행이 완료되면 해당 전자지급보증서의 채무소멸 내용을 결제
원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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