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1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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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매기업은 전자채권 발행거래를 위하여 발행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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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업은 전자채권 발행거래를 위하여 발행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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