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1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서면지급보증서 거래내용의 전송】
①참가은행은 청약철회로 인한 서면지급보증서의 발급 취소, 서면지급보증서의
해지, 보증채무의 소멸 시 결제원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1.보증처명
2.보증신청인명
3.발급은행
4.발행번호
5.보증금액
6.보증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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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발급일
②제1항 제4호의 발행번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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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