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1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지급보증서 조회】
발급은행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결제원에 조회할 수 있다.
1.전자지급보증서 발급내역
2.서면지급보증서 발급내역
제6편 B2B 상거래정보
제1장 일반사항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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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