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12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B2B 상거래정보 등록 및 조회가 적용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대상업무】

B2B 상거래정보 등록 및 조회가 적용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전자채권 담보대출
2.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3.기업구매자금 대출
4.B2B공동구매보증부 대출
5.보증부 구매 대출
6.구매론 할인
7.팩토링 대출
8.어음 할인
9.정책금융기관 팩토링
10.상생채권 담보대출

제112조의 대출 및 할인(이하 이 장에서 "대출"이라 한

다)을 신청받은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1.세금계산서정보 : 세금계산서 종류, 승인(일련)번호, 발행일자, 공급가액, 총금액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2.대출신청정보 : 대출종류, 대출은행, 대출신청일자, 대출금액, 대출신청번호, 대

출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②1건의 대출을 위해 다수의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은행은 세금계산서

별로 대출신청금액을 특정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세금계산서 정보를 수신한 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세금계산서의 진위확인
1.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한다.
1.전자세금계산서
2.전자계산서
3.수입세금계산서
④국세청으로부터 진위확인 정보를 수신한 후 결제원은 세금계산서별 대출신청정

보를 B2B 상거래정보원장에 등록 하고 세금계산서별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1.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1.기 대출신청건수 및 금액합계
2.기 대출실행건수 및 금액합계
3.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⑤제4항의 정보를 수신한 은행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결제원
1.에 전송하여야 한다.
1.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정보
2.대출실행정보 : 대출종류, 대출은행, 대출실행일자, 대출금액, 대출신청 번호,

대출실행번호, 대출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⑥제5항의 정보를 수신한 결제원은 동 정보를 B2B 상거래정보원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해당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