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1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14조【시스템 장애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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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은행은 시스템 장애 등으로 B2B 상거래정보를 등록 및 조회할 수 없을 경우
장애복구 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업무처리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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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