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1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16조【B2B 상거래정보의 조회】
①참가은행은 채권추심, 대출취급 등 필요한 경우 결제원에 세금계산서의 진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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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세금계산서별 대출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결제원은 세금계산서별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은행
1.에 전송하여야 한다.
1.기 대출신청건수 및 금액합계
2.기 대출실행건수 및 금액합계
3.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4.기 대출신청 및 대출실행 세금계산서 사용내역
③결제원은 대출신청인이 세금계산서별 대출정보를 결제원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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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