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17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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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B2B 상거래정보의 등록취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7조【B2B 상거래정보의 등록취소】

①결제원에 등록된 세금계산서정보는 참가은행이 등록을 취소할 수 없음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참가은행에 의해 대출정보의 등록이 모두 취소된 경우 결제원은 해

당 세금계산서정보를 삭제한다.

②참가은행은 대출신청정보 등록 후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결제원에 대출신

청정보의 등록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결제원은 이를 B2B 상거래정보원장에서 삭제하고 그 결

과를 해당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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