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1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B2B 상거래정보의 정정】
①결제원에 등록된 B2B 상거래정보는 은행이 정정 요청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B2B 상거래정보를 최초 등록한 은행은 타행 대출정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정보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정정 요청할 수 있다.
1.총금액 (정정결과 세금계산서 총금액이 총 대출신청금액 이상이어야 함)
2.공급가액
3.공급자의 상호
4.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5.세금계산서 종류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결제원은 이를 B2B 상거래정보원장에서 정정하고 그 결
과를 해당은행에 전송한다.
④결제원에 등록된 대출정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은행은 이를 취소 신청
한 후 신규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7편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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