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22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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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세칙은 결제원 B2B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하며, 결제원은 개정내용을 참가기관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2조【세칙의 개정】

이 세칙은 결제원 B2B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하며, 결제원은 개정내용을 참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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