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2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B2B업무 자료의 보관】
①결제원은 B2B업무별 관련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1.전자채권, 외상매출채권 : 만기일
2.지급보증서 : 채무이행청구기간 만료일
3.B2B상거래정보 : 대출신청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제전자채권내역 및 미결제외상매출채권내역은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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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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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