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5조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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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채권의 발행취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전자채권의 발행취소】

①발행은행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취소를 결제원

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대출을 받거나 사고신고된 전자채권은 제외한다.

1.판매기업이 전자채권 발행취소에 동의하였을 때.
2.전자채권이 오류발행되었을 때.
3.발행은행의 시스템 장애에 기인하였을 때.
②제1항 제1호의 발행취소는 전자채권 만기일전 제2영업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자채권 만기일까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 발행당일에 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발행취소의 경우에는 발행은행이 모든 책임을 부

담한다.

④전자채권의 발행취소는 결제원 전자채권원장에 이를 등록한 때 이루어진 것으

로 본다.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전자채권의 발행취소절차는 다음과 같다.

1.발행은행은 구매기업이 전자채권의 발행취소를 요청할 경우 발행취소내용을 즉

시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2.보관은행은 판매기업이 전자채권의 발행취소를 승인할 경우 발행취소내용을 즉

시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3.결제원은 발행은행 및 보관은행으로부터 전자채권의 발행취소내용을 전송받은

경우 동 내용을 상대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4.결제원은 발행은행 및 보관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채권의 발행취소내용

일치여부를 확인 후 동 내용을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발행은행

및 보관은행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5.발행은행 및 보관은행은 결제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채권의 발행취소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전자채권의 발행취소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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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행은행은 구매기업이 전자채권 오류발행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전자채권

의 발행취소를 신청할 경우 해당내용을 확인 후 보관은행에「전자채권 발행취

소 명세표」(양식 1)를 팩스로 송부하여야 한다.

2.보관은행은 해당내용을 확인 후「전자채권 발행취소 명세표」에 취소내용을

기재하여 동 명세표를 결제원 및 발행은행에 팩스로 송부하여야 한다.

3.결제원은 보관은행으로부터 수신한 「전자채권 발행취소 명세표」를 근거로

전자채권의 발행취소내용을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발행은행 및

보관은행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4.발행은행 및 보관은행은 결제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채권의 발행취소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전자채권의 발행취소절차는 다음과 같다.

1.발행은행은 시스템 장애복구 후 해당 전자채권 발행당일에 발행취소내용을 결

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2.결제원은 발행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채권의 발행취소내용을 보관은행으

로 전송하여야 한다.

3.보관은행은 해당 전자채권의 발행을 취소하고 동 내용을 결제원으로 전송하여

야 한다.

4.결제원은 전자채권의 발행취소내용을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발

행은행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4장 전자채권의 양도통지

제15조의 긴급은행 결정으로 구매기업이 예금부족 미결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은행은 결제원에 거래정지처분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신청시 발행은행은 다음 각 호의 관련 증빙자료를 유예신청일로
1.부터 1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제원은 발행은행이 관련 증빙자료를 소정 기
2.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마감일의 익영업일에 거래정지처분한다.
1.관계참가은행 점포장의 확인서
2.긴급은행으로 인한 미결제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결제원은 거래정지처분 유예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거래정지일로부터 30일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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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정지처분을 유예한다. 다만, 결제원은 B2B위원회 의결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거래정지처분 유예기간 내에 발행은행이 「미결제전자채권대금 입금 확

인서」(양식 7-1)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종료일의 익영업일에 거래정지처분

한다.

제8장 미완료거래 및 장애시 처리

제15조의 긴급은행 결정으로 구매기업이 예금부족 미결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가은행은 결제원에 거래정지처분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신청시 참가은행은 다음 각 호의 관련 증빙자료를 유예신청일로
1.부터 1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제원은 참가은행이 관련 증빙자료를 소정 기
2.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마감일의 익영업일에 거래정지처분한다.
1.관계참가은행 점포장의 확인서
2.긴급은행으로 인한 미결제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결제원은 거래정지처분 유예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거래정지일로부터 30일간 거

래정지처분을 유예한다. 다만, 결제원은 B2B위원회 의결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거래정지처분 유예기간 내에 참가은행이 미결제외상매출채권대금 입금

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종료일의 익영업일에

거래정지처분한다.

제5장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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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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