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전자채권의 양도통지취소】
전자채권의 양도통지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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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자채권의 양도통지취소】
전자채권의 양도통지는 취소할 수 없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