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2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전자채권의 만기결제 절차】
①결제원은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한 전자채권 중 만기전자채권내역을 만기일 전영
업일 06:00까지 해당 발행은행 및 보관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발행은행은 결제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만기전자채권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매기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③구매기업은 전자채권대금을 만기일 영업시각까지 결제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발행은행은 전자채권대금이 입금된 경우 전자채권대금 입금내역을 결제원에 즉
시 전송하여야 하며, 그 전송시한은 만기일 17:00까지로 한다. 이 때 발행은행이 보
증전자채권대금을 대지급한 경우 대지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결제원은 발행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채권대금 입금내역을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고 동 내역을 보관은행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⑥보관은행은 결제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채권대금 입금내역에 의거 동 대금을
판매기업 결제계좌로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 제4항 및
제21조 제4항에
의한 전자채권대금 입금내역에 없을 경우 결제원은 해당 전자채권을 "예금부족"으
로 미결제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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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에 의하여 보관은행에 지급한 전자채권대금 중 미결제처리된
전자채권대금을 미결제발생 익영업일 차액결제를 통하여 보관은행으로부터 회수한
다.
②제1항에 의하여 회수할 미결제전자채권대금은 발행은행이 미결제일에 결제원에
신고한 미결제전자채권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1조의 전자채권대금 입금내역,
제21조의 전자채권대금 입금내역 통보시각
및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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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