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에 의거 금융결
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과 참가기관간의 업무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차액결제자료의 작성 및 확인】
결제원은 규약
제
25조의 참가 은행 앞 차액결제자료 전송시각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자채권 대금입금내역 통보시각 등을 연장한 경우 결제
원은 그 내용을 참가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장 기 타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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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