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2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차액결제】
①결제원은 차액결제내역을 결제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운영ㆍ관리규정 및
세칙에서 정하는 지정처리시점(이하 "차액결제지정처리시점"이라 한다.) 1시간
전까지 한국은행으로 전송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내역을 팩스로 송부한다.
②제1항의 차액결제는 결제일 차액결제지정처리시점에 한국은행에 개설된 참가은
행 당좌예금 계좌의 대차결제방법으로 하며, 참가은행의 차액결제결과 확인 및 결
제자금 납입 등 기타 차액결제처리는 규약 및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운영ㆍ관리규
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참가은행은 제2항의 차액결제 확인 결과 당좌예금 잔액이 차액결제금액에 부족
할 경우 그 부족액을 현금, 한국은행앞 수표 또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
좌의 계좌이체방법에 의하여 결제일 차액결제지정처리시점까지 한국은행에 납입하
여야 한다.
④결제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차액결제내역을 제1항의 전송시각까지 전송할 수 없
는 경우 한국은행에 유선통보하고「B2B거래 차액결제내역 전송지연통보서」(양식
4)를 한국은행에 팩스로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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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