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27조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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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금조정대상금액은 결제일 전영업일 발행은행이 결제원에 신고한 미결제전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자금조정】

①자금조정대상금액은 결제일 전영업일 발행은행이 결제원에 신고한 미결제전자

채권내역을 기준으로 산출한 발행 은행과 보관은행간의 미결제전자채권거래차액으

로 한다.

②자금조정정산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원미만 절사). 다만, 기준금

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결제일의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자금조정대상금액 × 결제일 전전영업일의 1일물 원화 콜평균금리(이하 "기준금리"라 한

다) × 자금부담일수(결제일에서 미결제전자채권 발생일을 차감한 일수) ÷ 365

③제2항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지정하는 자금중개회사의 원화 콜거래중 투신

사간 거래를 제외한 거래의 일중 평균금리(결제일의 전전영업일 기준이며 소수점

2자리까지 적용)를 말한다.

④제2항의 단서 또는 자금조정 정산 후 기준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확정된 기준

금리로 자금조정 금액을 재산출하여 참가은행간 정산한다.

제7장 전자채권의 미결제 및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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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자채권의 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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