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33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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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고신고 전자채권 등의 처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사고신고 전자채권 등의 처리】

①발행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사고신고서 접수"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법적

제한"에 해당하는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동 사실을 당일 중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하며, 결제원은 이를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발행은행 및 보관은행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사고신고서 접수" 또는 "법적제한"이 취소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도 같다.

②구매기업은 "사고신고서 접수" 또는 "법적제한"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

이 있는 전자채권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이하 "담

보금"이라 한다)을 만기일 영업시각까지 발행은행 별단예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발행은행은 담보금을 예치받을 경우 구매기업과 「(사고신고ㆍ지급정지가처분)

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양식 5)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항의 담보금을 미결제발생 익영업일 영업시각까지 지급은행 별단예

금으로 입금한 경우

3.구매기업이 발행은행의 대지급금을 대지급 익영업일 영업시각까지 입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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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③결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전송받은 미결제전자채권대금 입금내역

등을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발행은행 및 보관은행에 즉시 전송하고,

입금 익영업일 13:00까지 참가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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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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