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3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담보금의 지급】
발행은행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먼저 발생한 당사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그 지급청구가 있을 경우 그 청구권자에게 담보금을 지급한다.
1.판매기업에게 지급하는 경우
가.판매기업이 전자채권대금지급청구소송 또는 전자채권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발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나.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대한 전자채권대금 지급에 동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 다만, 당해 전자채권에 대한 법원의 지급정지가처분명
령이 송달된 경우는 제외
2.구매기업에게 지급하는 경우
가.구매기업이 전자채권대금지급청구소송 또는 전자채권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발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나.당해 전자채권채무로 인하여 구매기업이 그 상대방을 위하여 별도로 담보공
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공탁해당금액. 다만, 구매기업
이 당해 전자채권의 지급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담보공탁한 경우는 제
외
다.당해 전자채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발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만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소
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이 발행은행에 제출되었더라도 그 소송이 만기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하 또는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 되는 때에 지급하고, 만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각하 또는 취하되었
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매기업이 입증한 때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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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