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3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 미결
제전자채권대금 입금통보시각 등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전자채권대금 입금통보시
각 등 연장신청서」(양식 3)를 결제원에 팩스로 송부하여야 한다. 보관은행의 시스
템장애로 동 내역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있다. 결제원의 시스템장애로 보관은행에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6장 차액결제 및 자금조정
제36조【미결제전자채권대금 등의 입금통보】
지 보관은행의 판매기업 결제계좌에 입금된 경우 보관은행은 그 내역을 결제원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그 전송시한은 17:30까지로 한다.
송하여야 한다.
판매기업 결제계좌에 입금한 후 그 입금사실을 발행은행이 확인한 경우
2.
제36조 제1항에 의한 입금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미결제전자채권대금 입금 확인서」(양식 7-1)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기업
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제원은 웹사이트를 통하여 「미결제전자채권대금 결제 확
인서」(양식 7-2)를 제공할 수 있다.
제36조에 의한 입금통보가 없을 때 :
미결제일로부터 제3영업일
제36조
에 의한 담보금의 입금통보가 없을 때 : 미결제일로부터 제3영업일
제36조에 의한 대지
급금의 입금 통보가 없을 때 : 대지급일로부터 제3영업일
제36조에 의하여 입금통보된 "예금부
족" "사고신고서 접수" 또는 "법적제한"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미결제가 있거나 대지급금을 입금하지 않을 때 : 미결제일의 익영업일
제한 경우에는 거래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제36조의 미결제전자채권대금 입금내역을 결제원에
전송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자료전송방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은행에 통지한다.
을 구분하여 결제원에 일괄전송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USB 등 안전한 전산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제36조의 미결제전자채권대금 입금통보시각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연장 가
능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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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