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40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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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어질 수 있는 미결제전자채권의 내역을 만기일 익영업일 13:00까지 참가은행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 거래정지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결제전자채권의 내역을 만기일 익영업일 13:00까지 참가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40조【거래정지처분 사유 및 거래정지일】

①결제원은 미결제전자채권의 발행인인 구매기업에 대하여 고유번호(법인은 사업

자등록번호, 개인업체는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거래정지처분을 하며, 그 각각의 사

유와 그에 따른 거래정지일은 다음과 같다.

- 13 -

1."예금부족" 미결제로서 참가은행으로부터

제40조에 의한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경우 이를 거래정지일 13:00까지 참

가은행에 전송하여야 하며 판매기업 등이 결제원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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