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4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 거래정지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결제전자채권의 내역을 만기일 익영업일 13:00까지 참가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40조【거래정지처분 사유 및 거래정지일】
①결제원은 미결제전자채권의 발행인인 구매기업에 대하여 고유번호(법인은 사업
자등록번호, 개인업체는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거래정지처분을 하며, 그 각각의 사
유와 그에 따른 거래정지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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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금부족" 미결제로서 참가은행으로부터
제40조에 의한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경우 이를 거래정지일 13:00까지 참
가은행에 전송하여야 하며 판매기업 등이 결제원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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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