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4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거래정지처분에 따른 조치】
①참가은행은 거래정지일로부터 만 2년간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전자채권거래
를 할 수 없다.
②참가은행은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와의 전자채권거래를 즉시 해지하여야 하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전자채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미결제 구제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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