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4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거래정지처분의 유예】
①규약
제46조에 근거하여 보증신청인이 지급보증
서의 발급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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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거래정지처분의 유예】
제46조에 근거하여 보증신청인이 지급보증
서의 발급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