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4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거래데이터 소실시의 처리】
①결제원은 거래데이터의 소실 발생시 즉시 참가은행에 유선으로 거래데이터의
송부를 요청하고, 참가은행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결제원은 참가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거래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실된 거래데이
터를 복구하고 자금결제 등 후속처리를 완료한다. 다만, 참가은행의 거래데이터 소
실로 그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행에서 송부한 거래데이터를 이용하여 처리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 자금의 청구 또는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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