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5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전자채권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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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참가은행은 다음의 전자채권 정보를 결제원에 조회할 수 있다.
1.전자채권거래 약정내역
2.미결제전자채권 내역
3.미결제전자채권 결제내역
4.거래정지처분 내역
②판매기업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전자채권 정보를 결제원 웹사이트를 통하
여 조회할 수 있다.
③참가은행은 판매기업 또는 구매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이 전 참가
은행을 통해 거래한 전자채권 정보를 결제원에 조회할 수 있으며, 결제원이 참가
은행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판매기업 : 전자채권 보관 내역
2.구매기업 : 거래정지 관리정보, 전자채권 발행 및 결제 내역
제3편 외상매출채권
제1장 일반사항
제53조 제2항 및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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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