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6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만기전 지급제시】
①구매기업의 파산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에 따라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지급
제시하여도 미결제될 것이 확실한 경우로서 판매기업으로부터 만기전 지급제시 요
청을 받은 참가은행은 결제원에 「외상매출채권 만기전 지급제시 신청서」(양식
15)를 팩스로 송부하여 만기전 지급제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시 지급제시일은 신청일 익영업일부터 지정할 수 있으며, 지급제
시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결제원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결제원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원장을 변경하고, 제2항에 따라 지
정된 지급제시일 07:00까지 만기전 지급제시내역을 해당은행에 전송한다.
제4장 외상매출채권의 미결제 및 제재
제1절 외상매출채권의 미결제
제66조는 2013. 4.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7)
이 세칙은 2014. 10.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2)
이 세칙은 금융결제원 어음교환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에
대하여는 시행일 발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6.18)
이 세칙은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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