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6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미결제사유】
①외상매출채권에 적용할 미결제 사유는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1.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이하 "예금부족"이라 한다)
2.무거래
3.사고신고서 접수(계약불이행, 피사취, 합의불가)
4.법적제한
②제1항 제3호의 사고신고서 접수는 참가은행이 담보대출하지 않은 외상매출채권
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7조에 의한 미결제외상매출채권대금 입금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결제원이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판매기업 : 미결제외상매출채권 확인서(양식 20)
2.구매기업 : 미결제외상매출채권대금 결제 확인서(양식 21)
③판매기업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외상매출채권 정보를 결제원 웹사이트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④참가은행은 판매기업 또는 구매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이 전 참가
은행을 통해 거래한 외상매출채권 정보를 결제원에 조회할 수 있으며, 결제원이
- 28 -
참가은행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판매기업 : 외상매출채권 수취 내역
2.구매기업 : 거래정지 관리정보, 외상매출채권 발행 및 결제 내역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