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6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의 미결제외상매출채권 내역 또는
제69조【미결제외상매출채권의 신고 및 통지】
①참가은행은 미결제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내용을 외상매출채권번호
별로 미결제일 익영업일 02:00까지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1.구매기업 관련사항(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2.판매기업 관련사항(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3.외상매출채권번호
4.발행금액
5.발행일
6.만기일
7.미결제일
8.거래은행 점포
②결제원은 제1항의 신고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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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