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자채권의 거래 제한】
구매기업은 정상적인 상거래에 근거한 구매대금 결제수단으로 전자채권을 발행하여
야 하며, 자금융통 목적으로 전자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전자채권 거래
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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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