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71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의 미결제 외상매출채권대금 입금내역을 결제원에 전송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

조의 미결제 외상매출채권대금 입금내역을 결제원에 전송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

로 자료전송방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결제원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처리 건수 및 처리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

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은행에 통지한다.

③제2항의 승인이 있는 경우 해당은행은 처리에 필요한 결제내역 및 미결제내역

을 구분하여 USB 등 안전한 전산매체를 통해 전달한다.

제2장 외상매출채권 발행거래 약정

제71조【미결제외상매출채권대금의 입금 신고 및 통지】

①참가은행은 "예금부족"으로 미결제 처리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이 미결제일 익영

업일 입금된 경우 및

제71조에 의한 입금통보가 없을 때 :

미결제일로부터 제3영업일

2."무거래"로 미결제된 경우 : 미결제일의 익영업일
3.미결제외상매출채권신고 시

제71조에 의한 담보금의 입금통보가 없을 때 : 미결제일로부터 제3영업일

4.모든 참가은행을 통하여 1년간 6회 이상

제71조에 의하여 입금통보된 "예금부족

", "사고신고서 접수" 또는 "법적제한"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미

결제가 있을 때 : 미결제일의 익영업일

②결제원은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거래정지기간 중 다시 외상매출채권을 미

결제한 경우에는 거래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