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7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담보금의 지급】
참가은행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먼저 발생한 당사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그 지급청구가 있을 경우 그 청구권자에게 담보금을 지급한다.
1.판매기업에게 지급하는 경우
가.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대금지급청구소송 또는 외상매출채권채무 부존재확
인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
는 것으로 참가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나.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대금 지급에 동의하고 이를 증명
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 다만, 당해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법원의 지급정지
가처분명령이 송달된 경우는 제외
2.구매기업에게 지급하는 경우
가.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대금지급청구소송 또는 외상매출채권채무 부존재확
인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
는 것으로 참가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나.당해 외상매출채권채무로 인하여 구매기업이 그 상대방을 위하여 별도로 담
보공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공탁해당금액. 다만, 구매기
업이 당해 외상매출채권의 지급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담보공탁한 경
우는 제외
다.당해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
을 참가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만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이 참가은행에 제출되었더라도 그 소송이 만
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하 또는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6개
월이 되는 때에 지급하고, 만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각하 또는 취하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매기업이 입증한 때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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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거래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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