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7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미결제신고ㆍ통지의 취소 및 정정】
①참가은행의 미결제신고 또는 결제원의 미결제통지 후에 외상매출채권의 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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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미결제신고내용 또는 미결제통지내용의 삭제가 필요
한 경우 관계 참가은행은 「외상매출채권 미결제ㆍ거래정지처분 취소신청서」(양
식 17)를 팩스로 송부하여 취소를 신청한다.
1.참가은행의 착오에 기인하였을 때
2.전자적 결제시스템의 장애에 기인하였을 때
②참가은행은 외상매출채권의 미결제신고내용 또는 미결제통지내용의 일부 변경
이 필요한 경우 「외상매출채권 미결제ㆍ거래정지처분 정정신청서」(양식 18)를 결
제원에 팩스로 송부하여 정정을 신청한다.
③결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취소 또는 정정내용을 외상매
출채권 원장에 등록하고 동 내용을 익영업일 13:00까지 참가은행에 전송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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