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8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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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매기업이 전자채권을 발행하거나 판매기업이 전자채권을 양도통지할 경우 거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인증서의 사용】

구매기업이 전자채권을 발행하거나 판매기업이 전자채권을 양도통지할 경우 거래

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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