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8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적용업무】
①참가은행이 네트워크론에 필요한 구매자와 판매자간 체결한 계약관련정보의 조
회와 대출관련정보의 등록을 적용업무로 한다.
②제1항의 등록 및 조회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1.계약체결 및 변경정보 (이하 "계약정보"라 한다.)
2.계약대금지급정보
3.대출실행 및 반려정보 (이하 "대출정보"라 한다.)
4.대출상환정보 (이하 "상환정보"라 한다.)
제84조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
담한다.
1.참가은행 : 대출정보 및 상환정보의 등록
2.결제원 : 정보의 중계
3.구매자 : 계약정보, 계약대금지급정보 등록 및 정보의 DB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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