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84조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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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가은행이 네트워크론에 필요한 구매자와 판매자간 체결한 계약관련정보의 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적용업무】

①참가은행이 네트워크론에 필요한 구매자와 판매자간 체결한 계약관련정보의 조

회와 대출관련정보의 등록을 적용업무로 한다.

②제1항의 등록 및 조회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1.계약체결 및 변경정보 (이하 "계약정보"라 한다.)
2.계약대금지급정보
3.대출실행 및 반려정보 (이하 "대출정보"라 한다.)
4.대출상환정보 (이하 "상환정보"라 한다.)

제84조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

담한다.

1.참가은행 : 대출정보 및 상환정보의 등록
2.결제원 : 정보의 중계
3.구매자 : 계약정보, 계약대금지급정보 등록 및 정보의 DB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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