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전자채권 거래내용의 이용자 안내】
참가은행은 전자채권 발행, 양도 등이 발생한 경우 전자채권내역을 홈페이지에 게
시하여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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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