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9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상환정보의 등록 및 전송】
판매자 거래은행은
제91조에 의하여 등록된 정보에 대하여 참가은행이 조회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이를 관리한다.
②제1항의 정보관리기간은 구매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편 전자지급보증서
제1장 일반사항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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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