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96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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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결제원의 제공 서비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결제원의 제공 서비스】

①결제원은 보증처에게 결제원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전자지급보증서 조회 및 출력. 단, 보증채무가 소멸된 전자지급보증서는 제외
2.전자지급보증서 갱신동의, 해지동의 및 채무이행청구동의 절차 제공 및 동의이

력 조회

3.지급보증서 발급사실 조회
②결제원은 보증신청인에게 결제원 웹사이트를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

다.

1.전자지급보증서 신청내용 조회 및 출력. 단, 보증채무가 소멸된 전자지급보증

서는 제외

2.지급보증서 발급사실 조회

제96조의 시행일은 금융결

제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2021. 8. 27)

이 세칙은 2021. 8. 2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6. 30)

이 세칙은 2022. 6. 3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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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3. 2. 23)

이 세칙은 2023. 2. 23.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0. 11)

이 세칙은 2023. 10. 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0. 23)

이 세칙은 2024. 10. 2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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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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