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운영시간】
전자채권의 등록 및 조회업무 운영시간은 영업일 08:00~22:00까지로 한다.
제2장 전자채권 발행거래 약정
제10조의 운영시간까지로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전자채권 대금입금내역 통보시각 등을 연장한 경우 결제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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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