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0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전자지급보증서 발급 취소 및 정정】
발급은행이 전자지급보증서의 발급내용을 결제원에 전송한 후에는 그 내용을 취소
하거나 정정할 수 없으며,
제100조의1【전자지급보증서 청약철회】
보증신청인이 전자지급보증서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100조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기 발급된 전자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0조의2【전자지급보증서 청약철회 요청】
①발급은행은 보증신청인으로부터 전자지급보증서의 청약철회를 요청받으면 해당
내용을 결제원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청약철회 요청은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할 수 있다.
②결제원은 발급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청약철회 요청내용을 보증처가 확인하고
청약철회에 동의한 경우 그 내용을 발급은행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③발급은행은 결제원으로부터 보증처의 청약철회동의 내용을 전송받으면 해당 전
자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취소하여야 하며, 동 발급 취소 내용을 결제원에 즉시 전
송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전자지급보증서 청약철회 요청에 대한 취소】
발급은행은 전자지급보증서의 청약철회요청이 오류인 경우 그 취소를 결제원에 요
청할 수 있다. 다만, 보증처가 청약철회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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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