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0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전자지급보증서의 조회 및 출력】
①결제원은 보증처의 전자지급보증서 조회 및 출력시 약정서에 대한 보증처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②보증처의 전자지급보증서 출력은 보증기간 동안 최대 3회까지로 한다. 다만, 발
급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 2회까지 추가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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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