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0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전자지급보증서 채무이행청구요청에 대한 취소】
발급은행은 전자지급보증서의 채무이행청구 요청이 오류인 경우 그 취소를 결제원
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증처가 채무이행청구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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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