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0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보증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①발급은행은 기 발급된 전자지급보증서 보증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내용을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결제원은 보증처가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지급보증서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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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