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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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업은 전자채권 발행거래를 위하여 발행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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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제11조【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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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업은 전자채권 발행거래를 위하여 발행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