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10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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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면지급보증서 거래내용의 전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서면지급보증서 거래내용의 전송】

①참가은행은 청약철회로 인한 서면지급보증서의 발급 취소, 서면지급보증서의

해지, 보증채무의 소멸 시 결제원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1.보증처명
2.보증신청인명
3.발급은행
4.발행번호
5.보증금액
6.보증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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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발급일
②제1항 제4호의 발행번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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