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11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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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급은행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결제원에 조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지급보증서 조회】

발급은행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결제원에 조회할 수 있다.

1.전자지급보증서 발급내역
2.서면지급보증서 발급내역

제6편 B2B 상거래정보

제1장 일반사항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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