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1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대상업무】
B2B 상거래정보 등록 및 조회가 적용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전자채권 담보대출
2.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3.기업구매자금 대출
4.B2B공동구매보증부 대출
5.보증부 구매 대출
6.구매론 할인
7.팩토링 대출
8.어음 할인
9.정책금융기관 팩토링
10.상생채권 담보대출
제112조의 대출 및 할인(이하 이 장에서 "대출"이라 한
다)을 신청받은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1.세금계산서정보 : 세금계산서 종류, 승인(일련)번호, 발행일자, 공급가액, 총금액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2.대출신청정보 : 대출종류, 대출은행, 대출신청일자, 대출금액, 대출신청번호, 대
출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②1건의 대출을 위해 다수의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은행은 세금계산서
별로 대출신청금액을 특정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세금계산서 정보를 수신한 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세금계산서의 진위확인
1.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한다.
1.전자세금계산서
2.전자계산서
3.수입세금계산서
④국세청으로부터 진위확인 정보를 수신한 후 결제원은 세금계산서별 대출신청정
보를 B2B 상거래정보원장에 등록 하고 세금계산서별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1.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1.기 대출신청건수 및 금액합계
2.기 대출실행건수 및 금액합계
3.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⑤제4항의 정보를 수신한 은행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결제원
1.에 전송하여야 한다.
1.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정보
2.대출실행정보 : 대출종류, 대출은행, 대출실행일자, 대출금액, 대출신청 번호,
대출실행번호, 대출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⑥제5항의 정보를 수신한 결제원은 동 정보를 B2B 상거래정보원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해당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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