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1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17조【B2B 상거래정보의 등록취소】
①결제원에 등록된 세금계산서정보는 참가은행이 등록을 취소할 수 없음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참가은행에 의해 대출정보의 등록이 모두 취소된 경우 결제원은 해
당 세금계산서정보를 삭제한다.
②참가은행은 대출신청정보 등록 후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결제원에 대출신
청정보의 등록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결제원은 이를 B2B 상거래정보원장에서 삭제하고 그 결
과를 해당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