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1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19조【정보의 용도 외 사용금지】
①참가기관과 결제원은 B2B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동 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예외로 한다.
1.정보주체로부터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
②결제원과 참가은행은 「보안관리약정」(별지 제22호 서식)을 체결한 것으로 본
다.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