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19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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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의 용도 외 사용금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9조【정보의 용도 외 사용금지】

①참가기관과 결제원은 B2B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동 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예외로 한다.
1.정보주체로부터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
②결제원과 참가은행은 「보안관리약정」(별지 제22호 서식)을 체결한 것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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