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약정시 업무처리】
①발행은행은 구매기업과 체결한 다음의 전자채권 발행거래 약정내용을 즉시 결
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1.발행은행 점포
2.법인ㆍ개인업체 구분
3.구매기업 관련사항(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기업규모, 업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4.발행한도(보증, 무보증)
5.거래개시일
②제1항 제4호의 발행한도는 발행은행이 해당기업의 전년도 매출액 및 결제원 전
자채권원장에 등록된 타행의 발행한도 등을 참고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발행은행은 구매기업과 체결한 제1항의 약정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약정을 해지
한 경우 해당내용을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결제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내용을 전송받은 경우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발행은행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3장 전자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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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