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2조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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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행은행은 구매기업과 체결한 다음의 전자채권 발행거래 약정내용을 즉시 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약정시 업무처리】

①발행은행은 구매기업과 체결한 다음의 전자채권 발행거래 약정내용을 즉시 결

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1.발행은행 점포
2.법인ㆍ개인업체 구분
3.구매기업 관련사항(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기업규모, 업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4.발행한도(보증, 무보증)
5.거래개시일
②제1항 제4호의 발행한도는 발행은행이 해당기업의 전년도 매출액 및 결제원 전

자채권원장에 등록된 타행의 발행한도 등을 참고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발행은행은 구매기업과 체결한 제1항의 약정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약정을 해지

한 경우 해당내용을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결제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내용을 전송받은 경우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발행은행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3장 전자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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